<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이용료 지원사업 안내>
○ 지원대상 :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산모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
-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- 5·18 민주유공자,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 포함)
- 희귀난치성질환 산모
- 미혼모
- 새터민 또는 그 배우자
- 다문화가족 산모
○ 지원내용 :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% 지원
○ 신청방법 :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후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○ 문의 및 신청
- 창원보건소 ☎ 055-225-5746 / 5747 / 7199
- 마산보건소 ☎ 055-225-6762
- 진해보건소 ☎ 055-225-6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