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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시/건강관리과]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이용료 지원사업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3-01-15
  • 조회수 331

<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이용료 지원사업 안내>


○ 지원대상 :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산모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
-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- 5·18 민주유공자,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 포함)
- 희귀난치성질환 산모
- 미혼모
- 새터민 또는 그 배우자
- 다문화가족 산모

○ 지원내용 :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% 지원

○ 신청방법 :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후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
○ 문의 및 신청
- 창원보건소 ☎ 055-225-5746 / 5747 / 7199
- 마산보건소 ☎ 055-225-6762
- 진해보건소 ☎ 055-225-6492